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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Q [관람] 촬영 및 녹음, 녹화 등

작성자
개발자
작성일
2021년 10월 19일 12시 9분 47초
조회
304

A

공연자 및 공연물의 초상권,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허락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촬영 및 녹음, 녹화는 불가합니다.
무단 촬영 시 안내원의 제지 또는 퇴장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
커튼콜 촬영 또한 사전 허가가 없는 경우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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